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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Question)
주식을 사고 팔면 세금도 내야 되고 각종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내는 거며 그렇게 걷은 돈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Answer)
아파트를 살 때도 세금을 내죠.
시 군 구청에 취등록세를 내고 또 매년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내는데 주식은 좀 다릅니다.
살 때는 세금을 안 내지만 팔 때 냅니다. 어차피 주식은 샀다가 팔아야 돈이 되니까 살 때 내나 팔 때 내나 그게 그거긴 하지만 어쨋든 팔 때 냅니다.
무조건 주식 판 돈의 0.3%를 세금으로 내는데 그걸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금액 기준이고, 선물옵션, ELW, ETF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나라에서 중앙정부가 걷어가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다른 세금들하고 같이 한바구니에 넣어서 나라 살림에 씁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건 거래소 주식이나 코스닥 주식이나 똑같이 세금을 0.3%를 떼긴 하는데 코스닥 주식을 팔면 0.3%가 모두 증권거래세지만 거래소 주식은 세금 중에 절반인 0.15%는 농어촌특별세라는 명목으로 농어촌 지원하는 용도로 떼어갑니다.
거래소 주식이라고 세금을 더 떼는 건 아니고 0.3% 떼어간 것 중에 절반을 농어촌 특별세로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농촌에 보탬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코스단 주식보다는 거래소 주식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0.3% 세금 말고는 유관기관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주식을 살 때 내는데 아파트로 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이런 곳에다 내는 수수료인데 주식 100만원어치 사면 약 50원 정도를 떼어갑니다.
그걸로 거래소나 예탁원 직원들 월급도 주고 증권업협회 운영비도 쓰고 그렇게 씁니다.
100만원 거래할 때 50원 떼면 적은 것 같지만 워낙 주식거래금액이 많아서요.
거래소나 예탁결제원에 돌아가는 수수료가 연간 수천억원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금과 유관기관 수수료에다가 또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매깁니다.
그걸로 증권사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 운영해야 되니까요.
가끔 증권사들이 우리 증권사에서 거래하시면 수수료가 공짜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증권사가 떼어가는 수수료만 공짜라는 뜻이지 거래소나 예탁결재원 등에 내는 유관기관 수수료나 증권거래세는 다 내셔야 합니다.
그런 광고하는 증권사 광고를 자세히 보면 괄호 열고 유관기관 수수료는 제외라고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 여기서 유관기관 수수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 어치 살 때 50원 정도 뗀다는 그 거래소 예탁원 증권업협회 등에 내는 수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