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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이진우의 친절한 경제 -
Question)
자기 명의로 된 땅이나 건물이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재산세인데요. 이 재산세라는 건 아무 때나 내고 싶을 때 내는 게 아니고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게 돼있습니다. 한꺼번에 걷지 않고 7월과 9월에 나눠 내라고 하는 건 내는 분들이 부담될까봐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기왕 배려해주는 거 , 7월에 냈으면 부담 덜 되게 12월이나 이듬해 1월에 내게 기간을 좀 넉넉히 주지 왜 7월에 냈는데 달랑 두달 후인 9월말까지 금방 또 내라고 할까요?
Answer)
재산세는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 쓰는 돈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가 쓰는 돈이 아니라 마포구 성동구 성남시 화성시 이런 시군구 지자체들이 쓰는 돈입니다.
재산세가 이 시군구의 재정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라서요.
재산세 얼른 걷어서 바로 써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주면서 "그냥 연말에 내세요. 내년에 내시든가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 냈지만 9월에 나머지 얼른 또 내라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그 재산을 소유한 분이 1년치 재산세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중간에 사고 팔면 내가 미리 낸 나머지 기간의 자동차세를 정산해서 다 되돌려주지만 재산세는 다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그 집이나 땅을 갖고 있던 분이 1년치 재산세를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2일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간 분은 아쉽지만 6월 1일에 재산 있는 분 손드세요 하고 출석부를 때 7월과 9월에 나오는 1년치 재산세 고지서를 은행에 들고 가서 다 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집을 팔고 이사 가서 안 계시더라도 이사 건 곳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파시는 분은 가능하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 다 받고 등기이전을 마치면 그 해 1년 분의 재산세는 아낄 수 있는 겁니다.
5월에 계약하고 7월에잔금 치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잔금을 6월 1일에 아직 못 낸 상황이니까 예전 주인이 아직 그 집 주인이고 그 분이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도 자동차세처럼 보유한 기간의 날짜를 세서 일할계산해주면 합리적일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2대건 3대건 관계없이 각각의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만 재산세는 집이 2채이거나 3채이거나 하면 "어 이 분 재산이 많으신 분이네" 이러면서 누진세로 재산세를 더 무겁게 매기건든요.
그래서 재산세를 날짜별로 일할계산하면 집이 두 채 였던 분이 한 채를 파는 순간 "어 이 분 이제 재산 많은 분은 아니네?" 이러면서 지나간 날짜의 재산세를 또 다시 계산해야 되는 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 그런 계산도 컴퓨터로 하면 못할 건 아니지만 너부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6월 1일에 딱 한 번 출석 불러서 그날 재산 갖고 있는 분이 1년 내내 그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 보면 어떤 교수님들은 1년에 출석을 딱 한 번 부르는데 하필 그날 결석한 친구는 출석점수는 빵점이었잖아요. 억울하고 불리한 점이 없진 않지만 그거 공평하게 하려면 매시간 출석을 불러야 하는데 그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그냥 약간 불합리한 걸 감수하기도 하는 것처럼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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