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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Question)

마트에서 물건을 여러 가지 사고 영수증을 쭉 살펴 봤더니 '비과세 품목'이라고 써있더군요.

비과세라고 하면 세금을 안 붙인다는 뜻 같은데, 무슨 세금을 깎아 준다는 뜻일까요?


Answer)

우리나라는 모든 상품을 거래할 때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되어 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산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작은 별표와 함께 '비과세 품목'이라고 적혀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 파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3300원 짜리 햄버거를 사먹었다면 사실은 햄버거 값이 3300원이었던 게 아니라, 햄버거는 3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300원이 붙어서 3300원을 냈던 것.


1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걷는 전체 세금의 3분의 1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에서 나올 만큼 아주 중요한 세금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이런 물건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말자고 정해놓은 비과세 품목들이 있다.


일단 채소류 과일류들은 다 부가세 비과세다. 쌀 보리 콩 같은 곡식이나 소금, 우유 등은 부가세를 면제해준다.

공통점은 모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생필품이라는 점이다.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부가세만큼 가격이 싸지니까 그걸 사먹는 소비자들도 부담이 적고 그러면 또 그만큼 더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런 필수품들은 세금 내지 말고 사 드세요. 이런 뜻이다.


재미있는 건 우유는 부가세가 안 붙는데, 두유에는 또 부가세가 붙는다. 

또 흰 우유는 부가세가 면제인데 딸기우유 초코우유 커피우유는 부가세가 붙는다.

딸기우유 초코우유는 농민들이 바로 생산한 게 아니라 공장에서 가공한 식품이라서 그렇다.


그럼 지하에서 퍼온린 생수는?

그건 또 자연에서 바로 채취한 건데도 부가세가 붙는다.

역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바로 생산한 건 부가세 면제고 그걸 가공해서 만든 제품들은 부가세를 붙인다고 보면 되겠다.

또 식품이 아닌 것들 중에도 기저귀, 생리대, 아기들 먹는 분듀 등은 부가세가 안 붙는다.

그건 공장에서 만들긴 하지만 생활필수품이라고 보고 면제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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